작성자황영수
작성일2009.07.18
姜惠淑
| 2009.07.18
현재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아동은건강보험가입자로 보험자격이 전환되어 별도의 승인과정없이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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