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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초진시 혀의 질환?

초진환자분이신데 혀가 헐어서 오셨어여.
보험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기본진료비 받는거 맞나요?
혀가 헐었는데 치아번호 아무거나 선택해서 보험청구해도 된가요?
입술의 상처도 그러한가요?

작성자정현미

작성일2009.07.18

姜惠淑

| 200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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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혀나 입안의 연조직이 헐어 간단히 처치하신 경우는
기본진료비(초/재진료)만 적용해 주세요.

인접부위 치식 선택,
K12.1 입안염의 기타 형태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혀가 헐어 간단히 처치함을 내용으로 서술하여 주세요.

입술 상처의 경우도
인접부위(상/하악 전치부) 치식 선택,
간단히 처치하셨으면 기본진료비에 포함하시고,
이 때는 S00.5 입술 및 구강의 얕은 손상 상병으로 적용,
입술 상처 간단히 처치함을 내용으로 서술하여 주세요.

외상에 의해 입술이 찢겨 봉합하신 경우는
상처 길이에 따라 구강외봉합술의 해당 항목으로 적용,
이 때는 S01.5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봉합술 시행 사유를 간단히 서술하여 주세요.

구강외봉합술
(가) 1.5cm 미만
(나) 1.5cm 이상 ~ 3.0cm 미만
(다) 3.0cm 이상

앤드윈에서 구강외봉합술 처치코드(ESU1,ESU2,ESU3)는
주화면의 [구강외과]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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