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환자분이신데 혀가 헐어서 오셨어여.
보험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기본진료비 받는거 맞나요?
혀가 헐었는데 치아번호 아무거나 선택해서 보험청구해도 된가요?
입술의 상처도 그러한가요?
보험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기본진료비 받는거 맞나요?
혀가 헐었는데 치아번호 아무거나 선택해서 보험청구해도 된가요?
입술의 상처도 그러한가요?

작성자정현미
작성일2009.07.18
姜惠淑
| 2009.07.18
네, 맞습니다.
혀나 입안의 연조직이 헐어 간단히 처치하신 경우는
기본진료비(초/재진료)만 적용해 주세요.
인접부위 치식 선택,
K12.1 입안염의 기타 형태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혀가 헐어 간단히 처치함을 내용으로 서술하여 주세요.
입술 상처의 경우도
인접부위(상/하악 전치부) 치식 선택,
간단히 처치하셨으면 기본진료비에 포함하시고,
이 때는 S00.5 입술 및 구강의 얕은 손상 상병으로 적용,
입술 상처 간단히 처치함을 내용으로 서술하여 주세요.
외상에 의해 입술이 찢겨 봉합하신 경우는
상처 길이에 따라 구강외봉합술의 해당 항목으로 적용,
이 때는 S01.5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봉합술 시행 사유를 간단히 서술하여 주세요.
구강외봉합술
(가) 1.5cm 미만
(나) 1.5cm 이상 ~ 3.0cm 미만
(다) 3.0cm 이상
앤드윈에서 구강외봉합술 처치코드(ESU1,ESU2,ESU3)는
주화면의 [구강외과]에 분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