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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중

상악 #22번 이미 치수가 괴사된체로 만성으로 지내오던 환자였습니다
신경치료를 몇번 계속했으나 호전되는것 없이 머리와 눈쪽이 더 아프다고 내원하던중 근관하나더를 발견했습니다.
발수와 근관 확댄 근관세척까지 진행중 1근관더 발견했을때 발수로 청구해도 되는지요?다른 1근관은 근관세척으로 입력하구요..
물론 내역에 1근관 발견 적었습니다.발수에 따른 행위료와 재료는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와동형성 근관확대 재료대는 바브드부로치와 파일 fc,
pp,캐비톤 이렇게 넣어주면 되나요?

작성자서현숙

작성일2009.07.13

김성미

|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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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관 근관세척 당일에 1근관을 추가 발견하여 발수하신 경우
근관세척 1근관과 발수 1근관으로 청구하신 후
1근관을 추가 발견하여 발수하게 됨을 서술하여 주시고요,

차회 진행되는 근관세척이나 근관충전은 2근관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1근관에 대한 발수와 함께 와동형성, 근관확대 청구해 주시고요,,
재료대는 바브드브로치, 파일, FC, P/P 산정해 주시고,
임시충전재인 캐비톤은 수량 1.0만 산정되므로 삭제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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