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저도 치은박리요

환자분께서 30번대 잇몸이 붓고 안좋다고 하셔서 FLAP OP와 CLP
동시에 했는데요... 스케일링 전처치 안했구요.
타의원에서 하신지 얼마 안되셔서요..
그렇다면 상병명과 FLAP OP CLP는 어떤식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내역설명이야 타의원에서 스케일링 했다고 설명해주면 되겠지만요...
치주 청구하기 정말 힘드네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9.07.13

김성미

| 2009.07.13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은박리소파술 시행시 괴사된 치주조직을 함께 절제하므로
치은을 절제하는 치관확장술을 동시 시행하셨더라도
치은박리소파술만 청구해 주시는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병은 환자분 상태에 따라 K05.3, K05.5 의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고,
타의원 치석제거 후 내원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