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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낭측정검사...

전체적으로치석제거하고 전체적으로 치주소파술을 하셨는데....
치주낭측정검사를 전체적으로 실행하셨다면 그 악마다 근관장측정검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님 전체적으로 한번만 청구가능한건가요?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7.10

김성미

|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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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낭측정검사와 근관장측정검사는 다른목적의 검사 항목이기 때문에
무관하게 청구되는 항목이시고요,

근관장측정검사는 1치당 존재하는 근관수대로,
치주낭측정검사는 1/3악당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김소영

|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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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관장측정검사라고 잘못 썼네요...^^;;;
그럼 치주낭 측정검사는 악당으로 다 청구해도 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김성미

|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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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검사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1/3악 범위로 청구 가능하며,
전악 실시하는 경우라면 수량 6.0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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