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09.07.10
김성미
| 2009.07.10
1) 아말감 즉처후 한달이내 재 충전한 경우에는 충전 항목으로 적용하며,행위료인 와동형성료와 충전료는 50%로 수가 조절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2) 발수 후 메타페이스트로 근충을 마무리한 경우라면 즉발근충 항목으로 청구하며,[즉발근충] 클릭 후 왼쪽의 개별수가창에서 근충재료대가 메타페이스트로 산정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후에 내원하여 근관확대,근관세척 등의 치료가 이어지는 경우라면발수 항목만 청구해 주시고 재료대는 따로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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