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경화
작성일2009.07.09
김성미
| 2009.07.09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에 처방전을 분실하여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재발급하기 위한 진찰여부는 의사의 판단하에 결정하되,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는 경우 진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처방전 교부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발급' 정도로 표기해 주시고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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