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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처방전 분실

7/7에 기본진료 받으시고 처방전 발행해 가셨는데..

7/9 분실하셨다고 오셨어요.

7/7 처방전 재발행해 드리면 오늘은 진료한거 없으니까

기본진료비 이런거 안받아도 되죠?

작성자박경화

작성일2009.07.09

김성미

|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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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사용기간 이내에 처방전을 분실하여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재발급하기 위한 진찰여부는 의사의 판단하에 결정하되,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는 경우 진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처방전 교부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발급' 정도로 표기해 주시고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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