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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그리구 감사합니다..

치수절단후 (첫날 디펄핀 넣구 그리구 트리오 베이스 깔고 아말감 충전)
충전한 아말감탈락으로 ..근관이 감염되어 근관세척 2~~3번 후 비타팩스로 근충한 소아 환자 입니다..아말감 충전후 일년이 넘어서 내원한 경우입니다..
치료첫날 초진으루다 적용해야 하나요?
그리고..근관세척시 FC COTTON넣었는 데 근관세척으루다 청구하나요
아니면 FC Change로 청구하나요?


유치는 치수복조가 청구 가능하나요?

동이 있는 근단농양과 동이 없는 근단 농양의 차이점이 뭔가요?
X~ray로 구별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근단및에 동그란 주머니가 있으면 동이 있는 근단 농양인 가요?

작성자미즈^^

작성일2009.07.08

김성미

|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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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진으로 산정 가능하시고요,
발수가 이루어진 후 세척한 경우라면 근관세척으로, 치수절단 된 부위에 세척 후
FC COTTON 넣은 경우라면 보통처치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2) 유치에도 치수복조 시행하셨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3) 육안으로 고름이 빠져나가는 길이 있다면 K04.6으로,
고름이 빠져나가는 길이 없다면 K04.7 상병으로 적용합니다.

1. K04.6 굴이 있는 근단주위 고름집
- 치근단부위의 염증이 얇은 치조골과 치은을 뚫고 고름이 배출되는 상태

2. K04.7 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
- 치근단부위의 염증으로 인해 잇몸이 팽팽하게 부워 있는 상태
- 구강내 소염술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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