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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치주위염으로 인한 경우,

환자가 지치주위염으로 내원하여 치주소파술을 시행한 경우에 청구가 가능한 가요?
아님 구강내소염술로 청구를 해야 할까요?

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09.07.08

김성미

|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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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치의 치주질환으로 인해 치석제거 시행 후 치주소파술을 시행한 경우라면
청구 가능하나, 지치에만 일률적으로 청구되는 경우라면 조정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치주위염으로 인해 염증등을 절개 후 배농한 경우라면
구강내소염술로 청구해 주시고, 간단히 처치한 경우라면
기본진료비(초/재진료)에 포함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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