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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관련 문의 드립니다..

6월1일날 16번 치근활택술 시행후 7월 6일날 다시 치근활택술 시행했습니다.. 1~3개월 이내 재 시행이니깐 50% 산정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치근활택술시 단가가 7840원이니깐 50% 산정하면 3920원으로 단가를 바꺼서 청구하면 되나요?
...7월 6일은 재진으루다 청구하면 되죠?

작성자미즈^^

작성일2009.07.08

김성미

|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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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부분에서만 50%(0.5)로 바꾸어 주시면 청구파일 작성시
7840원의 50%인 3920으로 수가가 자동 적용되어 청구됩니다^^

미즈^^

|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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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재진으루다 청구하면 되나요?^^

김성미

|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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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치주치료의 경우 초/재진 재산정 기간인 90일 이전이므로
재진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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