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아재식술

KO4.7로 신경치료를 하다가 증상이 완화가 안돼어 치아를 발거해 구강밖에서 신경치료 마무리 후 재식한 후 와이어로 잠간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청구내용은 어떻게?

또 필요한 서술은?

치아재식술 시행후 실패로 발치한 경우는 청구는 어떻게?

구강내 요지제거시 상병명은 뭘로 해야 하나요?

환자분들이 보험으로 인사돌 처방을 원하시는데 처방도 보헙이 되고 조제도 보험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처방은 보험이 돼도 약국에서는 100/100 본인부담인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기타치아우식증이나 기타치주질환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보철을 위한 치은성형술은 보험적용이 안되나요?

작성자이미송

작성일2009.07.08

김성미

| 2009.07.08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의도적으로 치아재식술을 시행하는 경우이므로
보험청구가 가능하며, 상병은 K04.7 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치아재식술 100%, 발치료 50%, 근관치료 100%, 잠간고정술 50%로 청구 가능하며,
상태 좋지 않아 의도적재식술 시행함을 서술해 청구해 주세요~

2) 치아재식술 시행 후 실패하여 발치한 경우라면 사유 그대로 적용 후,
발치 청구해 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환자분 상태와 가장 유사한 상병 적용해 주시는데요,,
예를 들어 이쑤시개가 끼어 치은이 붓거나 통증을 호소했다면
(K05.0) 급성치은염 정도로 적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4)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치주치료 환자분 또는 임산부, 당뇨, 고혈압 환자 등의
전신질환자는 인사돌 보험처방이 가능하시지만 그 외의 환자분들은
100대100 본인부담으로 처방해 주셔야 합니다.

전신질환자의 경우 환자분의 상태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5) (K02.8) 기타치아우식증은 심한 우식증이나 수복물의 2차우식증의 경우,
(K05.5) 기타치주질환은 기타 분류되지 않은 치주질환을 말하나 상태가
좋지 않을경우 적용하며, 난이도 있는 치주치료 시행시 많이 적용되는 상병입니다.

6) 보철을 위해 시행한 치은성형술은 비급여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