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09.07.07
김성미
| 2009.07.07
그 치아에 대해 모두 발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발치청구가 가능하며,이미 발치가 청구 되었으므로 선생님 병원에서 발치하셨다면 남아있는 치근을 제거하신 날에는 따로 보험 청구는 불가능하시고, 환자분께도 해당 치료비를 받으셔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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