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선희
작성일2009.06.30
김성미
| 2009.06.30
임플란트와 관계없이 발치된 치아라도 치은조직이 부족하여 치은이식술을 시행하셨다면 청구 가능하나,,동일한 1/3악 범위에서 일주일간격으로 치은이식술을 시행했을 경우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구 전 해당 심평원에 문의 후 처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선희
날짜를 보니 20일이후에 한거네요..후처치가 일전에 한거구요..날짜상관없이 한악을 이렇게 한경우는 조정되겠네요?
한달안에 동일한 1/3악에 시행된 경우이므로 조정가능성이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시행한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고, 조정이 될 경우에는 해당 심평원에 문의하여 처리해 주시는것이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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