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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올해2월에 전악보험스켈링 받으셨는데
그후로 못 나오시다가 며칠전에 내원하셨습니다
R/P 해드렸는데 이런경우 초진인가요,재진인가요?

스켈링하구 몇달후에 R/P 해도 청구가능하죠?

작성자박혜숙

작성일2009.06.30

김성미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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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시 치근활택술의 시술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재진으로 산정하여 치근활택술로 청구가 가능하나,

4달이 경과하였고, 치근활택술의경우 전처치가 없이도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성상병으로 초진 산정하여 치근활택술을 청구해 주셔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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