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맹유진
작성일2009.06.13
姜惠淑
| 2009.06.13
치석제거는 부분치석제거와 치주수술이 예정된 전악치석제거의 경우보험으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부분치석제거는 치석제거만으로 치주치료가 종료되어도 무방하나,전악치석제거는 치석제거 후 반드시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술 등의치주수술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그리고,,,후처치 상병명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어떤 때인지...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선생님의 질문 의도를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죄송하지만, 어떤 경우에 적용하려 하시는지 리플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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