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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파절

치근파절로 인해 치근하나가 잇몸 밖으로 튀어나온 상태여서 마취하고 발거하였습니다.청구를 뭘로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구치부 치근단 절제술을 한경우 어떤 상병을 쓰는게 가장 이상적인가요?

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09.06.05

김성미

| 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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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은 치아의 개방성파절(S02.50)로 적용해 주시고요,,
치아에서 치근만 절제하여 제거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선택적 치근절제술[SRA]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치근파절로 인해 치은밖으로 노출된 치근 제거함'정도로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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