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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카드사용

엄마와 딸이 진료를 받고 아빠가 카드로 결제를 하셨을 경우...
그냥 엄마, 딸 각자 수납액으로 넣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카드 내신 아빠 수납액으로 들어가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외국에 사시는 주민등록이 없는 언니의 진료비를 동생이 카드로 대신 내었을 경우는 그냥 언니 수납액으로 들어가면 되는건가요?


가족이 아닌 사람의 진료비를 대신 카드로 내어 주는 경우는 어찌되나요?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6.05

김성미

| 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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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비 소득공제의 경우 치료받은 환자 자신이 받는 공제비용이기 때문에,
가족 중 한분이 결제를 하셨다고 해도 각각 치료받은 비용을 가족분 차트에
그대로 적용 해주셔야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각각의 가족을 아버님 자신이 부양가족 신청을하여
가족의 의료비용을 본인이 공제받을수 있으며, 이부분은 환자분께서 직접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므로 선생님께서는 발생한 치료비용만 각각 환자분차트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2) 외국에 사시는분의 경우 의료비 소득공제가 필요하지 않으며,
의료비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므로 동생분의 수납액으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의료비 소득공제는 본인이 받는부분이므로 진료받으신 분의 수납금액으로
입력해 주시고요,,카드로 결제한 사람은 별도의 카드공제를 받게 됩니다.

김소영

| 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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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두번째의 경우에 카드 내신 동생분의 진료비로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김성미

| 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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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분은 별도로 카드공제를 받게되며, 자신이 치료한 진료비가 아니므로
진료비 입력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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