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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철물제거.....

Cr.제거시에 가능한 상병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G.I제거시에는 기타 우식증이나 치아가 깨져 뜯고 다시 하실 경우
개방성 치아의 파절도 가능한 상병명인지... 알려주세요~^^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6.04

김성미

|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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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철물을 제거한 원인이 되는 상병(예:우식증,치주염등)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특별한 상병명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Z46.3) 치과 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
상병으로 적용하여 제거하게 된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2) 충전물의 2차 우식인 경우 (K02.8) 기타치아우식증으로,
치아의 파절이라면 (S02.51) 개방성 치아의 파절 상병으로
보철물제거[간단]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김소영

|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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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전에 저희 병원에서 하신 보철물이 음식물이 끼셔서 다시 하신건데...이런 경우도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보험청구가 안된다면...몇년이 지나도 청구가 불가능한건가요?

김성미

|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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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에서 시행한 보철물이라도 오래된 보철물로 인해
보철물에 틈새나 문제가 생겨 제거한 경우라면
'Z46.3 치과 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 상병 적용하여
보철물제거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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