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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re-filling

4월 15일 47번 기존 필링 탈락으로 제거후 RF2로 치료하였습니다
(ROOT만 남겨진 상태신데 연세가 많으셔서 발치도 싫으시고
무조건 치료만해달라고 하십니다.)

5월 7일 한달 채 되지 않으셔서 부분탈락되어 50%만 청구하고 KM1으로
치료후 청구하였습니다.

6월 3일 다시 내원하셨는데 완전히 다 탈락되셨습니다.
발치 CASE라 설명드리고 다시 또 탈락 될 수 있다 말씀드렸으나 재필링을 원하셔서 마지막이라 말씀드리고 ㅜㅠ KF2로 치료하였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수가 조정시 1.0 → 0.5 → 0.25로 청구해아하나요?

작성자정기상

작성일2009.06.04

김성미

|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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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내 재충전 후 다시 한달이내 충전을 시행한 경우라면
충전항목으로 행위료를 25%(0.25)수량 조절하여 청구해 주시는데요,,

환자분의 상태와 시행한 사유에 대해 서술하여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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