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진희
작성일2009.06.03
김성미
| 2009.06.03
근관치료 후 보철위한 치관길이 연장위해 치은절제한 경우라면치관확장술[가]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고요,,#45번의 발수도 함께 산정 가능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