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안애라
작성일2009.06.03
김성미
| 2009.06.03
치수염의 상병으로 발치 청구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근단에 문제가 있다면 k04.4~k04.7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고,비정상적인 동통을 호소하여 발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k04.9의 상병 적용하여 환자분 상태 서술 후 청구해 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