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욱진
작성일2009.06.03
김성미
| 2009.06.03
4월 상병과 동일하게 적용 후 [고정장치의 제거]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고요,,처치항목 중 [구강외과] 항목에 고정장치의 제거[RS]로 구분되어 있습니다.4월 시행한 항목은 잠간고정술로 판단되며 아래를 참고하여 주세요~^^- 외상이나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의 동요나 탈구에 와이어와 복합레진, 또는 복합레진만으로 치아를 고정한 경우는 잠간고정술로 적용- 악골골절,치아탈구등으로 아치바와 와이어를 사용하여 치간을 고정한 경우는 치간고정술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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