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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간 고정술

앞번에(4월) 치간고정술로 청구를 했었는데 5월에 레진으로 한 치간고정술을 제거했습니다.청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작성자박욱진

작성일2009.06.03

김성미

|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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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상병과 동일하게 적용 후 [고정장치의 제거]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고요,,
처치항목 중 [구강외과] 항목에 고정장치의 제거[RS]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4월 시행한 항목은 잠간고정술로 판단되며 아래를 참고하여 주세요~^^

- 외상이나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의 동요나 탈구에 와이어와 복합레진,
또는 복합레진만으로 치아를 고정한 경우는 잠간고정술로 적용

- 악골골절,치아탈구등으로 아치바와 와이어를 사용하여 치간을 고정한
경우는 치간고정술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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