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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당일 치관확장과 치은박리 동시실시

초진환자 크라운 제거 후 충전(백악질우식증)+재보철을 위한 치관확보차 치관확장술(치은비대)+치은박리복잡(만성치주염) 한개의 치아에 다 했는데 어찌 청구할까요?

좋은하루지내세요~~

참!! 의보환자 1종인데 건강보험쪽에서 지원하는 잔액이 있음 그쪽에 체크하고 환자분에게는 비용따로 안 받으면 되는건가요?

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09.06.03

김성미

|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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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은박리소파술 항목에 치은을 절제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치근우식으로 인한 충전과 치은박리소파술 항목만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의료보호 환자분의 건강생활유지비 안에 잔액이 남아있다면
별도로 현금을 받지 마시고, 유지비 칸에 체크하여 승인요청 받아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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