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순영
작성일2009.05.20
김성미
| 2009.05.20
지병 또는 기타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고, 또한 가족의 소득이 적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1종은 희귀난치성질환자, 2종은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정확한 자격구분에 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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