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주치료시

보험스켈링후 웬만하면 큐렛대신 치은절제를 하는데요,,
치은절제시는 서술을 달아야하나요,,??

4월20일보험스켈링후
5월20일내원하셔서치주후처치랑 전치부 치은절제 동시실시하셨는데요
이때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재진으로 하면 되나요..날짜가 애매한것같아서요 ~~

작성자황영수

작성일2009.05.20

김성미

| 2009.05.20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전처치로 치석제거 시행함을 서술해 주시고요,,
치주소파술보다 시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시행횟수가 많아지는 경우라면
그 사유 또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하세요~

2) 치주치료의 경우 90일이내 재내원한 경우라면 재진으로 산정하며,
다른부위라면 치주후처치와 전치부의 치은절제술 각각 산정이 가능합니다.

동일부위 치주후처치와 치은절제술이 시행되는 경우라면 치은절제술만
산정해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