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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

본원에서 inlay환치아 인데여
과도한 교합력으로 인해
#36,37 교합조정하구여...
지각과민 처치했거든여...
상명병은 K03.0으로?

주된처치인 교합조정만 청구해야하나여?
아님 100, 50인가여?

그리고 저번달꺼 청구 왔는데여
지급불능에 관한건 보완청구해서 다시 보내면 되나여?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05.20

김성미

|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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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철물의 교합조정은 비급여로 처리해 주셔야하며,
함께 시행한 지각과민은 과도한 교합력으로 시림증상 호소한
경우라면 주된처치인 교합조정만 일반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2) 네~지급불능건은 보완청구 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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