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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큐렛 재시행

57년생 남자분이십니다.

25X27번 swelling으로 2월23일에 내원하셔서 cu2 치료하셨습니다.

3월23일에 재내원하셔서 cu2재시행을 하셨는데, ext case셔서 말씀을 드렸으나 현재 재보철이나 임플란트의 계획이 없으신 상태라 계속 잇몸치료만 원하셨습니다.
1개월~3개월 이내 동일 부위 재시행이라 50%만 청구하였습니다.

오늘 5월20일에 오셔서 또 cu2만 원하셔서 다시 현재 상태 알려드리고
cu2 시행하였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청구해야 옳은 건가요?
오늘의 경우는 재시행을 하였음에보 불구하고 sc2 or pt로 청구해야하나요?

작성자정기상

작성일2009.05.20

김성미

|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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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치주소파술 후 1~3개월 이내에 내원하여 재시행한 경우이므로
치주소파술의 50% 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5월 20일 내원하여 시행하신 치주소파술은 3월 23일을 기준으로
다시 1~3개월 이내이므로 치주소파술 50%의 50% (치주소파술 25%=0.25)로
수량 조절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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