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현숙
작성일2009.05.18
김성미
| 2009.05.18
치주낭측정검사는 치은이나 치주에 생긴 낭을 측정하는 검사이므로치주질환 관련 상병(K05.~)으로 적용하여 주시고요,내소염술의 목적이 급성 치주염 치료를 위한 외과적 시술의 일환이라면 (K05.2) 급성치주염으로 적용해 주세요.단, 내소염술이 (K04.7) 굴이 없는 근단주위농양 상병으로 진단됐다면 각각의 상병을 적용하여 주세요~^^
정현숙
같은 부위를 치주낭 검사는 만성 치주염으로하고소염술은 급성 치주염으로 청구 가능한건가요?
동일치아에 급/만성 치주염의 상병은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동일한 상병으로 통일시켜 청구해 주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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