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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18일전에 굴이 없는 근단주위 농양으로 I&D청구 , 다음날 수술후 처치 청구 하구, 18일 후에 굴이 없는 근단 주위 농양으로 같은 부위를 치근 활택 청구 했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구 15일후에 또 예약을 했는데 활택 하신다는데 어떻게 청구 해야하나요?

작성자정현숙

작성일2009.05.18

김성미

|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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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의 청구가 가능하나, 상병은 치주질환 상병인
K05.0~K05.3의 상병으로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15일후의 재시행한 치근활택술은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해 주세요~^^

[치근활택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근활택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근활택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정현숙

|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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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위를 18일 전에는 굴이 없는 농양으로 했다가 오늘은 치주염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김성미

|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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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단의 염증과 치주염으로 각각 진단된 경우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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