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현숙
작성일2009.05.18
김성미
| 2009.05.18
치근활택술의 청구가 가능하나, 상병은 치주질환 상병인K05.0~K05.3의 상병으로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15일후의 재시행한 치근활택술은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해 주세요~^^[치근활택술]-3개월 초과 재시술: 치근활택술 100% 산정-1~3개월 이내 재시술: 치근활택술 50% 산정-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정현숙
같은 부위를 18일 전에는 굴이 없는 농양으로 했다가 오늘은 치주염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근단의 염증과 치주염으로 각각 진단된 경우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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