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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

치아 동요도가 심하여 resin splint(super bond이용) 하고,
역시 같은 치아 신경치료하려고 합니다.
신경치료시 변색치일경우 k04.1
치주적인 원인에 의하여 상병명이 애매할경우 k04.9로 적용가능할까요?

또 스켈링청구시에 중간 브릿지나 발치부위가 있어 전악 선택이 아닌 치아 지정할때 프로그램상에서 3번이상의 클릭이 안되는데요.. 그냥 대략적으로 해야하나요?

작성자송아영

작성일2009.05.11

김성미

|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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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수의 생활력을 상실하여 변색된 치아라면
k04.1(치수의 괴사)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시고요,,

치주적인 원인에 의해 근관치료가 시행되는 경우라면
환자분 상태에 따라 k04.4(치수기원의 급성 근단성 치주염),
k04.5(만성 근단성 치주염)으로 적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k04.9(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상세불명의 질환) 상병으로도 적용 가능 하세요~^^

2) 중간에 없는 치아들로 인해 한줄에 입력되지 않는 경우라면
상악/하악 등으로 나누어서 2줄로 입력하여 저장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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