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09.05.11
김성미
| 2009.05.11
치아에서 치근만 절제하여 제거하신 경우라면 구강외과에 분류되어 있는 선택적 치근절제술[SRA] 항목으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상병은 치아의 개방성파절(S02.50)으로 적용해주시고요,,'치은밖으로 노출된 치근 제거함'정도로 서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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