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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파절

치근하나가 파절로 인해 잇몸 밖으로 노출된것 마취하고 발거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떤처치로 들어가야 하는지요?

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09.05.11

김성미

|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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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에서 치근만 절제하여 제거하신 경우라면 구강외과에 분류되어 있는
선택적 치근절제술[SRA] 항목으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상병은 치아의 개방성파절(S02.50)으로 적용해주시고요,,
'치은밖으로 노출된 치근 제거함'정도로 서술해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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