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9.05.11
김성미
| 2009.05.11
짧은 기간에 보철물이 탈락하여 재부착하신 경우이므로 청구시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보철물 탈락된 사유에 대해 서술하여청구 해 주시는것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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