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9.05.11
김성미
| 2009.05.11
단순히 치은이 비대된 경우라면 (k06.1)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해 주시고요,,'치은판절제술'과 '치수절단'은 각각의 상병으로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단 d,e 치아진정 후 상태악화되어 치수절단 시행함을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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