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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

첫째날 d,e 치아진정후 다음날 치수절단과 치은비대가있어서 동시에 치은절제술을 하였습니다. 동시청구 가능한지요?

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9.05.11

김성미

|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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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치은이 비대된 경우라면 (k06.1)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해 주시고요,,

'치은판절제술'과 '치수절단'은 각각의 상병으로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단 d,e 치아진정 후 상태악화되어 치수절단 시행함을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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