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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G.I filling에 관한 궁금증 하나 더요....

급여항목에서 치아진정처치를 하루에 6개 치아를 넘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마모증의 G.I 충전에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마모증에 G.I 충전을 하고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한 번 더 확인 하고 싶고요

작성자이광주

작성일2009.05.07

김성미

|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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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진정처치가 아닌 지각과민처치를 말씀 해 주신것 같으신데요,,^^

1) 지각과민처치[ST], 지각과민처치[LSDT]-(레이저,상아질접착제)는
모두 하루 6개 치아까지만 인정이 되며, G.I즉처에는 정해진 치아갯수는 없으나
하루 3개치아 정도만 산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지각과민처치[LSDT]-(레이저,상아질접착제)의 경우에만 6개월이내 재시행 시
산정이 불가능하며, GI즉처는 재산정 불가능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탈락되어 다시 충전한 경우라면 재산정이 가능합니다.

단 한달이내 재산정시에는 GI충전[GM]항목으로 산정하며 행위료는 50%,
재료대는 100% 산정 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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