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항목에서 치아진정처치를 하루에 6개 치아를 넘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마모증의 G.I 충전에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마모증에 G.I 충전을 하고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한 번 더 확인 하고 싶고요
있었는데
이것은 마모증의 G.I 충전에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마모증에 G.I 충전을 하고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한 번 더 확인 하고 싶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