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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

교합조정시 교합지를 사용한경우 상병명은 뭐로해야하나요?

작성자김수진

작성일2009.05.07

이미애

|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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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조정술시 원인에 따라 아래의 상병으로 적용 가능하신데요,

치아의 과도한 교합에 의한 마모의 경우이시면 K03.0 치아의 과교모증,

치주질환의 경우이시면 K05.3 만성치주염, K05.5 기타 치주질환,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이시면
K07.2 치열궁(치열활) 관계의 이상, K07.4 상세불명의 부정교합,
K07.5 치아안면의 기능적 이상(혀, 입술 또는 손가락의 습관에 의한 부정교합 포함)

등의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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