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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성치주염

급성치주염으로 내원하시어 부분 스켈링을 하셨습니다.
통증을 호소하시며 다음날 내원하시어 치주소파하셨는데 7일경과후가 아닌데도 청구가능한지요?

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9.04.29

이미애

|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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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는 환자분의 잇몸상태에 따라 적용되어지는
시술이므로 치석제거 다음날 바로 치주소파술을 하셨다면
시술하신 그대로 청구 가능하세요.

상병은 환자분의 잇몸상태에 따라 급성치주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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