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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 중 발치한 경우?

신경치료 몇번 하다가 발치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환자분이 바쁘셔서 신경치료후 한달지나서 오셔서 발치했거든요.
재진으로 하고 상병명도 치수염으로 해야 하나요..??
내역설명에는 그대로 기재하면 되나요..??

지난달에 캐비톤필링했고 이번달에 G.I필링했는데요
즉처로 청구하면 되는거죠?? ^^

전치부는 발수할때 근관장측정을 하거든요.
그럴경우 발수한날 내역설명에 쓰고 근관장측정을 추가하면 되나여?

작성자정혜경

작성일2009.04.29

이미애

|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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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네~ 재진 적용하셔서 발치 산정하시면 되시고,
내역설명에 '근관치료중인 치아 상태악화로 발치 시행함'
정도로 서술해 주세요.

상병명은 치수염 보다는 K04.5 ~ K04.9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캐비톤으로 임시충전을 하신 상태이므로 G.I 충전(GM)으로 청구하시고,
재진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3)근관장측정검사는 근관치료 전과정 중 1회만
청구하시면 되므로 발수시 시행하셨다면 함께 청구하시고,
별도의 서술은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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