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지혜
작성일2009.04.27
김성미
| 2009.04.27
보철물제거[복잡]과 시행하신 근관치료 행위 산정해주시고요,,근단쪽의 염증으로 시술하신 경우이므로 k04.6(굴이 있는 근단주위 농양)이나 k04.7(굴이 없는 근단주위 농양)상병으로 적용해주시고, 근단염증으로 보철물제거 후 근관치료 시행,,정도로 서술해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혜
그럼 첫째날은 발수 인가요? 아님 근관충전물 제거 하고 그다음날 부터는 세척에 들어가나요? 아님 근확근세가 들어가나요?
re-endo시 발수 산정은 불가능하며,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항목으로 청구 해주시면 됩니다.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와 보철물제거 동시 시행시 높은수가 100%,낮은수가 50%로 청구하므로 보철물제거의 수량을 0.5로 조절하여 청구해주세요~^^당일 근관확대와 세척 진행하셨다면 [근확근세]항목으로, 세척만 진행하셨다면[근관세척]힝목으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친절하게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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