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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인사돌 문의

잇몸치료 후 인사돌 처방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인사돌 대신 처방가능한 다른 약품도 있나요>

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09.04.27

이미애

| 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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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돌의 경우 전신질환자(당뇨, 고혈압), 임신 중인 환자,
치은박리소파술 시행 환자의 경우에만
보험으로 처방 가능합니다.

2)인사돌과 효능이 비슷한 약을 약국에 문의 하신 후

[수가자료] - [약품추가마법사]에서 해당 약을 검색하셔서
최근 '적용일자'에 해당 항목이 [급여]로 되어 있어야 보험으로
처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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