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09.04.21
김성미
| 2009.04.21
둘 중 어느상병으로도 적용 가능하나, 치근만 남은 상태를 발치하셨다면 (k08.3)잔존치근 상병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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