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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미노클린

1.만성치주염으로 치주소파한 당일날 미노클린 사용할경우 청구가능한가요?
2. 미노클린 청구시 치과재료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3. 미노클린은 재료만 청구하고 행위료는 청구를 하지 않는 건지요?
4.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수가코드 추가에서 미노클린첨부제 적용한 후
수량을 0.5로 고치는 건가요/? 만일 1을 썼을 경우 0.5는 보험으로 받고 나머지 0.5는 비급여로 산정해야하는 건지요?

작성자안은선

작성일2009.04.21

김성미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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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만성치주염 상병으로 치주소파 당일 함께 산정 가능합니다.

2)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치과의원급에서는 따로 신고되지 않으며,
병원급에서만 분기별로 의약품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3) 네~미노클린의 재료대만 산정됩니다.

4) 미노클린연고는 보험으로 적용되는 최대 사용량이 0.5g이지만
미노클린첨부제는 수량 1.0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은선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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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미노클린 연고제는 수량을 0.5로 써야하는 건가요?
따로 서술이 필요한지요..
그리고 예외코드 55번이라고 서술내역에 써줘야하는 건가요?
또한 미노클린 시술당일에 항생제 처방가능한지요?
질문이 좀 많죠?
항상 빠른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미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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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수가적용한 뒤 수량을 0.5로 조절해주시면 되시고요,,
별도의 서술내역이나 예외코드는 필요하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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