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09.04.16
이미애
| 2009.04.16
네~ 전달에 치료하신 부위의 치식 클릭하여 '치주후처치'로 산정하시고,이번에 내원하여 이루어진 치주소파술은 그대로 산정해주시면 됩니다.'전달에 전악치석제거 함, 전달 치주치료부위 환자사정으로 이번에 내원하여 후처치 시행함' 정도로 내역서술 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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