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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삭감대상

처음 청구를 한터라 몇몇 삭감내용을 확인했습니다.

1) 전처치 없이 초진 환자분을 침윤마취 하고 사진촬영하고 i&d 했습니다.
그리고 처방나갔구요.
2) 만성치주염으로 모빌리티가 심한 치아를 발치원하지 않고 뾰족 도드라진 부분 선택삭제를 원하셨습니다.grinding해드리고 청구는 보통처치로 하고 서술썼습니다.
3) 타 의원서 입술옆(얼굴바깥부분) suture하고 오셔서 s/o해드렸습니다. 입력이 어려워 보통처치 입력하고 서술입력했습니다.

내용이 좀 많지요?^^
보시고 제가 잘못입력한 부분을 지적해 주세용

작성자유희은

작성일2009.04.16

김성미

|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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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강내소염술의 경우 급성상병으로만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k04.7(굴이없는 근단주위 농양), k05.2(급성치주염)상병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전처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심평원에 문의한 결과 만성치주염으로 인해 간단하게 치아삭제한 경우시면
기본진료비(초/재진료)에 포함하여 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행하신 행위만 서술하여 기본진료비만 청구해주세요~^^

3) 타병원 입술 봉합후 내원하여 s/o시행,,정도로 서술한 뒤
수술후처치 항목으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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