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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싱

전날 22번 발치하고 금일 22번 수술후처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전 43번 발치후 금일 22번과 같이 43번은 실밥제거를 하였는데 수술후처치 당일 두번적용불가라는 안내문구가 나오네요,, 하나는 단순소독,다른하나는 실밥제거를 하였는데 안되는지요???

2년전에 소아환자 측절치에 신경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당시 비타팩스로 근충하였는데.. 모르고 가압근충이라고 청구하였네요..
당월 근관세척부터 가압근충까지 새로 하였는데... 청구가 가능한지요...
re-endo로 하여야하나요

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09.04.14

김성미

|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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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합사제거, 소독등의 행위를 포함한 수가가 수술후처치이며,
구강당 산정하므로 수량은 1.0으로만 산정해주셔야 합니다.

2) 네~re-endo시행함을 서술해주시고 시행하신 근관세척부터 가압근충까지
그대로 청구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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