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9.04.14
김성미
| 2009.04.14
1) 2달 전 치주소파술 시행후 치주후처치를 시행하셨다면기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서술하여청구해주셔야 합니다.2) 상악 전치쪽도 사용하셨다면 청구가 가능하나,,러버댐은 근관치료나 충전처치시에 적용되며 상악/하악당으로 청구되므로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기준에 맞는 경우라면 답글 남겨주세요~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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