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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저희 치과같은 경우...
거의 전처치없이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시는데...
알려주신대로 상병명 치은비대로 하고 치은판절제술로 계속 청구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그리고 교합조정의 경우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 OE1과 OE2를 쓰나요?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4.08

이미애

|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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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네~ 전처치가 있는 경우 에는 치주상병(K05.2-K05.3)으로
치은절제로 적용해주시고,

전처치가 없으신 경우에는 'K06.1 치은비대' 상병으로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환자의 상태와 전처치 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해주세요 ^^

2)교합조정의 상병명은 'K05.3 만성치주염',
'K07.2 치열궁(치활열) 관계의 이상', 'K07.3 치아의 위치 이상',
'K13.1 볼.입술 물림' 등 다양한 상병이 적용가능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해 주세요^^

또한 교합조정술 코드인 OE1과 OE2의 차이점은 없으니 둘중 아무거나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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