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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애기환자

3살된 애기환자가 입술이 찢어져서 내원하여
봉합술을 시행했습니다.
상병명과 처치명을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작성자김태숙

작성일2009.04.08

이미애

|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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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1.5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의 상병명으로 적용하셔서
구강외봉합술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구강외봉합술은 창상의 길이에 따라
1.5cm 이하일 때는 구강외봉합술[가] --> ESU1
1.5cm-3cm 미만일 때는 구강외봉합술[나] --> ESU2
3cm 이상이거나 근육까지 도달할 때는 구강외봉합술[다] --> ESU3 로
적용합니다.

앤드윈에서 구강외봉합술 처치코드는 [기타] 그룹에 분류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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