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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1. 치근활택이나 치주소파술에 봉합술과 봉합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2. core filling이라고 되어있으면 급여인가요 비급여인가요?
급여라면 레진충전해도 되나요??

3. 보통처치는 당일 치아수만큼도 산정이 되나요? 하루에 한개인가요?

4. 브릿지(12,11,21,22)의 제거를 산정할 경우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
제거 복잡을 한번만 산정하는지, 아님 개수만큼 4번 산정하는지요^^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수고하셔요^^

작성자김혜심

작성일2009.03.26

김성미

|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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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된 처치인 행위료에 포함하여 따로 청구 불가능하세요~

2) 급여로 인정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코어한 경우라면
(와동)충전 항목으로 적용 해주시면 됩니다.

3) 보통처치는 하루에 1치아당 1회 산정 가능합니다.

4) 보철물제거[복잡]시 지대치는 수량 1.0으로, 지대치와 지대치
사이에 있는 인공치도 1.0으로 수량 계산하여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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