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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을 4일 간격으로 한번 더 한 경우

사랑니가 18,28로 두부위가 났는데...

고3이고, 편도선이 있어서 발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볼이 씹힌다고 해서 .... 교합조정을 했는데

4일뒤에 또와서 교합조정을 또했습니다.

이렇게되면 너무 짧은간격이라서 보통 처치로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김애정

작성일2009.03.26

김성미

|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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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조정술이 꼭 필요한 경우였다면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지만
짧은 간격의 교합조정술 재청구는 조정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후 내원하여 시행한 교합조정술은 진찰료만 산정해주시고
시행한 시술에 대해 서술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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