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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도와주세요~

45번 신경치료중 (세척만 5회)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뿌리끝을 잘라내고 flap2를 하시고 뼈이식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청구를 어떻게 하나요?

선임이 안계셔서 여쭤볼곳이 없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ㅜ

작성자정기상

작성일2009.03.04

김성미

| 200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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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세척 중 상태악화로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하셨다면
환자분 상태에 대해 서술 후 치근단절제술 항목으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치근단절제술과 함께 골이식술이 동시 시행된 경우
골이식술 항목을 청구한경우에 조정되는 사례가 많으신데요,,

공간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염증으로 인해 치조골이 많이 소실되어
골이식을 시행된 경우에만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해 주시고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해 주세요~

단, 일률적일 경우 심사조정 되실수 있으며,
청구 전 해당 심평원에 문의하시고 청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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